"나는 양악전문의"…벌금형 받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
- 강신국
- 2015-09-26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의료광고 위반...일반인들 오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인 '양악, 윤곽 전문의 A 원장'이라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의사에게 벌금형을 부과했다.
A원장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봉직의사 8명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인 기준 없이 'B성형외과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아울러 A원장은 의료법상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양악, 윤곽 전문의 A 원장'이라고 표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2"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3'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4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5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6'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