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의약품 혼합 포장,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정혜진
- 2015-10-06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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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골칫거리 '혼합진열' 해결...포장판매 시 유의할 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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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식약처 관계자는 "위법 여부는 약국의 판매형식에 따라 달라진다"며 "약사가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유행하는 감기 증상에 따라 많이 판매되는 제품을 함께 진열할 수 있는데, 감기 관련 제품을 묶어 포장할 때에도 약사법과 건기식법이 각각 적용된다.
우선 혼합진열 규제는 없어졌지만,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 의약품으로 혼동될 여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포장할 경우 건기식이 의약품으로 과대홍보되지 않도록, 각각의 표시기재가 잘 보이는 투명 비닐에 포장해야 한다.
약사의 복약상담이나 안내도 뒤따라야 한다. 제품 묶음 별 POP를 제시해 '숙취해소', '피로회복' 등을 설명하며 각각 식품, 건기식, 의약품 여부를 기재하면 좋다. 약사의 복약상담에서 설명하는 것도 빠뜨려선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과 건기식을 개봉해 낱개를 묶어 판매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약사는 제약사가 생산한 대로 위조 방지, 이물 혼입이 없도록 포장된 상태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는 패키지 판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격 명시도 중요하다. 포장 내 각각 품목에 명시돼야 하며, 패키지 합계 가격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약사는 포장된 채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이라 해도, 포장할 경우 패키지 허가를 따로 받아야 약국에 공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가 신제품이나 콘셉트 의약품을 새로 만들어내는 형식은 위험하다"며 "이미 일선 약사들이 관계 법령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포장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합진열 규제 삭제가 의약품 판매에 있어 관련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쳐 판매 형태가 달라져선 안된다"며 "약사법, 건기식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한 보건소 관계자 역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건 품목 표시기재가 보이지 않게 불투명한 포장지로 포장한 경우와 의약품·건기식 개봉 판매"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드링크를 혼합진열로 인해 환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해 복용한 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까지 약사감시를 시행하면 빈번하게 적발된 경우 중 하나가 의약품과 건기식 혼합 진열"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국으로서는 큰 규제가 하나 해결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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