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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파는 약국 없다"…일반약 온라인 판매 민원

  • 김지은
  • 2015-10-07 12:14:52
  • 국민신문고 요청에 복지부 "약 온라인 판매 불가"

일반약 소독제를 구입하는 게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한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특정 일반약이 약국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약국이 구비하지 않는 제품에 한해 온라인 등 판매처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소독제인 일반약 클로르헥시딘액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 10곳을 방문했지만 한곳도 구비해 놓은 곳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클로르헥시딘액은 여러 제약사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도 동네 약국 10개가 넘는 곳을 다녀봐도 한군데도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며 "약사들이 찾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익이 크지 않아 들여놓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은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약 중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제품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거나 인증 과정을 거쳐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민원인은 또 일부 일반약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국민은 편리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약국은 불필요한 약을 구비해 놓지 않아도 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6일 답변에서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약국개설자(근무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약국 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중간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로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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