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상에 법적처리 방안 검토
- 최은택
- 2015-10-07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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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실거래가가 약가인하 수정 제시안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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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시행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른바 수정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돼 제시됐다.
6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2014년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실거래가제를 분리해 약가인하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2~8월에는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를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하하고, R&D 투자비율에 따라 30~72%까지 감면율을 추가 적용한다.
R&D 감면을 받으려면 금감원 자료 등을 통해 투자비율 입증자료를 직접 해당 업체가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에 따른 실거래가제도에 따라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격을 뺀 금액을 100% 약가인하에 반영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30% 감면한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공급한 가격 중 최저가만을 제외기준으로 삼는 규정은 새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실거래가 제도 개선협의체를 운영해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업체 의법 처리 등의 안건을 검토한다. 이 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참여시킨다.
아울러 가중평균가 수정안에 따라 재산출된 인하품목과 인하율 재열람은 이달 중 실시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평가원이 공지한다.
인하주기 조정, 구매가 이하 공급 도매업체 처리문제 등 제도개선 사항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논의한다.
이밖에 각 제약단체를 통해 제출된 의견서는 복지부가 서면으로 답하고, 각 업체별 이의신청 사항 중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 역시 각 협회를 통해 일괄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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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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