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중평균가 이달 중순경 재열람 가능할 듯"
- 최은택
- 2015-10-0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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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수정안 수용에 즉시 재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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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단체들이 수정안을 수용해 곧바로 가중평균가 재산출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했다.
5일 복지부와 제약계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복지부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수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속대로 가중평균가 재산정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새 제도가 지난해 9월 시행된 점을 감안해 약가인하율을 결정하는 가중평균가를 지난해 2월에서 8월, 같은 해 9월에서 올해 1월로 나눠 재산정해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가중평균가 재산정에 일주일 가량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달 중순경이면 새로 산출된 가중평균가를 토대로 제약사 대상 열람이 실시될 전망이다.
약가인하는 예정대로 12월 고시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날 이사장단회의를 통해 복지부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약가인하 조정주기, 구입가 미만 판매,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 제기된 쟁점이 협의체에서 반드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또한 부대의견을 달았다. 제약협회 주장에 더해 코마케팅 품목의 경우 원청업체 공급내역과 일정 청구액 미만 약제, 비건강보험 청구내역 등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협의체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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