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위반 업체·연구자 11곳, 식약처 행정처분
- 이정환
- 2015-10-12 11:5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진시아이 '업무정지', 법 위반 업체·연구자 '경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체 4곳과 학술연구자 7명에게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을 명령했다.
먼저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체 세진시아이는 식약처장 승인 없이 마약 원료 3품목(acetone, benzalcehyde, methylamine-hydroiodide)을 수입했다.
식약처는 세진시아이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다.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체 리켐, 제이엔비케미칼, 헨켈테크놀러지는 허가일로부터 1년 내 마약류 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학술연구자 7명은 허가조건인 연구기간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마약류 관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2강동구약, 김종무·이수희 구청장 후보와 정책 간담회
- 3"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6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7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8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 9[기자의 눈] 항암신약 허가·급여 기준의 간극
- 10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