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동등성시험 민원설명회
- 이정환
- 2015-10-21 17:1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등성시험 주요 개정사항·심사사례 등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제네릭의약품의 심사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의약품동등성시험 민원설명회'를 오는 22일 그랜드컨벤션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련 규정과 심사 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련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 ▲심사사례 및 주요 고려사항 ▲폐흡입제 동등성시험 안내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요령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제네릭의약품의 실제 심사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품목 허가·신고 신청을 준비하는 제약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7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8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9PNH 신약 속속 추가…기전·투여 편의성 경쟁구도 확대
- 10강남구약, 2025년도 최종이사회…작년 사업 결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