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형 동물약국협회장, 18개월 법정다툼 무죄
- 김지은
- 2015-10-2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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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들 명예훼손으로 고소…동물약국협회, 역고소 검토 중

임 회장은 21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최종 결심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 회장은 당시 경북 포항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인 최복자 약사가 인근 수의사와 분쟁으로 보호소 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해당 내용을 알리는 글을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했다.
임 회장의 글이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포항시청 관계자 주관으로 최복자 약사와 관련 수의사들은 화해하고 최 약사는 다시 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포항시 내 일부 수의사가 관련 내용의 글을 게시한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1년 6개월 간 경찰, 검찰 조사와 더불어 고소한 수의사들과 법정 싸움을 벌인 결과 임 회장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에서 "임 회장이 게재한 글은 해당 지역 개별 수의사에게 명예훼손을 미칠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동물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활동이었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건과 관련 동물약국협회 측은 임 회장을 고소한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역고발 등을 준비 중에 있다.
협회는 "동물약국협회 차원에서 변호사 자문을 거쳐 해당 수의사들이 무고하게 임 회장을 고소한 건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며 "임 회장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동물보호에 앞장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판결문을 공시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동물약국협회는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동물 약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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