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전문 교육실시
- 이정환
- 2015-10-23 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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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업무역량 향상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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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담당자와 허가·신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3월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 관련 담당자들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현황 ▲외국 사례·동향 ▲제도 대응 및 활용방향 안내 등이다. 제약업계 담당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4일과 25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오는 27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분야의 체계적 교육을 위해 이번에 실시하는 기본과정을 포함, ▲제약분야 지식재산과정 ▲특허분쟁 대응과정 등 총 3개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식약처는 오는 2016년부터는 3개 교육과정을 각각 2-3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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