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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객에 약쇼핑 허용하자"…민원도 가지가지

  • 김지은
  • 2015-11-09 12:14:52
  • 민원인 "일반약 쇼핑센터 판매 허용" 요구…산자부 "복지부 소관"

민원인이 제시한 일본 대형 드럭스토어 모습.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비해 일반약을 쇼핑센터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하자는 어이없는 민원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크게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의약품과 화장품, 식료품 등 인기 상품을 한데 모아 쇼핑할 수 있는 종합 쇼핑센터를 육성해 관광객 쇼핑편의를 도모하자"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일본의 대형 드럭스토어 현황과 사진을 첨부하며 국내도 관광객의 편의와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약 등의 판매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한국, 일본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은 일본에서 약, 화장품, 생황용품 등을 폭발적으로로 구매하고 있다"며 "일본은 일반약의 경우 일반 편의점 등에서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관광객들이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반약도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해 외국인 관광객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데다 일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도 극히 한정돼 있다"며 "화장품, 생활용품, 특산품 등을 종합 판매하는 쇼핑센터가 적어 여러 군데를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명동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곳에 의약품과 화장품, 식료품 등을 한데 모아 판매할 수 있는 종합 쇼핑몰을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관광객이 모이는 주요 도심 쇼핑가와 관광지, 공항내 의약품, 화장품,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종합 쇼핑센터를 육성하자"며 "이를 위해 일반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을 확대하고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약 용도를 그림으로 포장용기에 첨부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관광수입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기회복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할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도 의약품 중 상비의약품 13종은 편의점 등 유통매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며 "그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약물의 오남용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유통시장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종합쇼핑센터 등을 육성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보다는 시장 경쟁의 원리에 맡겨 두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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