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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법 벗어나 독립법 제정하자"

  • 이혜경
  • 2015-11-13 15:13:14
  • 병원 경영 지원 관점에서 독립법 제정 정책 제언

안상윤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의료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보장하는 의료법 만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굉장히 답답하다."

병원경영 지원의 관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 나왔다.

안상윤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는 13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국제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 포럼'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 법률 제정을 꼽았다.

안 교수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사업은 단순히 의료서비스 공급이 아니라 수출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가 갖는 공공성의 범주만 묶어놓고 접근한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사업의 주체인 병원의 활동범위와 창조성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만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의료서비스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활성화 지원법으로서 한계가 있다는게 안 교수의 지적이다.

의료관광을 선호하고 있는 국가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광고활동이 필수적인데,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마케팅 문제를 넘어서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관광 선도국가들과 달리 통용되지 않은 비용으로 인해 한국 의료관광 시장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0조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국내 병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이다.

안 교수는 "정부는 지난해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의료법 체제에서는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료관광 사업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분야로 독립된 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독립법이 제정되면 의료사고처리, 홍보 및 광고, 스마트 폰 등 IT 기술을 통한 해외환자 사전·사후관리, 의료기관별 맞춤형 자금 지원, 규제 완화를 통한 심리적 효과 등으로 의료관광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독립법 제정 이후, 정부의 지속적 정책적 지원과 병원의 전문가 채용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안 교수는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병원의 수익증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녀야 한다"며 "병원 역시 전문직원을 고용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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