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퇴출땐 행정소송…새 청구SW 준비 완료"
- 강신국
- 2015-11-19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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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통계 프로그램과 청구심사기능은 전혀 무관"

약정원은 19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PM2000 인증 취소와 관련해 약국청구 업무의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취소처분이 최종 결정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나 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정원은 "이해할 수 없는 복지부 행정조치의 경우 법원에서 100%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약사회는 버전업 된 청구프로그램을 이미 준비완료했고 회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2009년 IMS라는 글로벌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의약품 통계사업을 시작했다"며 "올해 검찰 합수단이 약정원을 2차 수사하면서, 전집행부가 현집행부에 인수인계 하지 않았던 내용이 밝혀졌다. 합수단은 2009년 통계사업 시작 당시 약정원 개발팀 직원과 IMS 직원이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에 대해 공유한 것을 밝혀내고 이것이 원인이 돼 2009년부터 올 봄까지 IMS에 암호화된 값을 제공한 것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범법행위로 간주해 약정원 전현직 임직원을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2009년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굳이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2009년 약정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암호화를 한 사항인데 현재의 업그레이드 된 암호화 기준을 가지고 약정원을 단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정원은 "PM2000의 청구 심사기능은 PM2000의 수많은 기능 중에 일부 기능에 불과하다"며 "의약품통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구심사기능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취소 처분예고가 있기 전부터 이미 의약품통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IMS와의 사업을 오래 전에 중단했다"며 "약정원과 IMS 사이의 의약품통계 사업이 불법행위였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법령근거도 없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을 들어 의약품통계사업과 무관한 청구심사기능에 대한 인증취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손가락에 낀 반지가 보기 싫다고 손을 전부 잘라내라고 하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약정원은 "PM2000 인증취소의 배경에는 약권 침탈을 획책하는 배후세력이 존재한다는 확증이 있다"면서 "이들은 이번 약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PM2000 인증취소결정을 내려 약사사회의 분열을 획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정원은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선거의 실익을 떠나 한마음으로 뭉쳐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공동대응 할 것으로 믿는다"며 "PM2000 인증취소와 관련해 회원 여러분께 사소한 불편도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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