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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수의사에게 동물용 전문약 공급할 수 있다"

  • 김지은
  • 2015-11-24 12:15:00
  • 동물약국협회, 동물병원 약 공급 설문조사...5일만 1370명 서명

동물병원이 의약품 도매상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동물약국 대부분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지난 22일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약사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도매상으로부터 인체용전문약을 직접 사입해, 직접 독점으로 보호자에게 판매하는 법안 추진과 연관된 것이다.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조사에는 현재까지 1370여명의 약사가 서명했다. 1370개 이상의 약국이 동물병원에 동물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할 의향이 있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협회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전문약의 안전한 관리와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전문약을 공급,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동물병원에서 전문약 요청시 인체용 약을 공급,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약국협회는 이번 설문에 대해 기존 잘못된 약국의 동물약 공급과 관련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한달간 전국 12개 시도약국 298개소를 대상으로 '약국의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공급 현황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서 수액 또는 주사제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3%에 지나지 않았고, 전문약 판매 협조 의사를 밝힌 약국은 13%에 그쳤다.

해당 내용은 윤명희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할 때 참고 내용으로 첨부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법안에서 "약국의 동물병원 전문약 공급기피는 약국이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품 위주로 약을 구비하고 있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 판매할 경우 조제료, 보관료 등이 지급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면 미지급되기 때문"이라며 "더불어 약품 판매 시 별도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재고 부담 등이 따르는 것도 기피 이유"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물약국 협회는 조사 자체가 일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약사들이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서야 할 때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임진형 회장은 "조사 자체가 너무 시간이 지났고 어떤 약국들을 조사 대상으로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약국에서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공급 의사가 있음을 확실히 조사되면 이번 내용을 수의사협회를 넘어 국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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