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7일 서울청서 의료기기 민원설명회
- 이정환
- 2015-11-26 16:0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정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이해 향상 목적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사용목적 민원설명회'를 오는 27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서울시 양천구)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개정된 의료기기 사용목적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의료기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용목적 결정 및 작성방법 ▲사용목적 심사절차 ▲사용목적 기재요령과 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기기 사용목적 결정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허가& 8231;심사 등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알려드립니다→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6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7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 8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9JW중외, 환자 30% 스타틴 주저…'당부, 스타틴' 확대
- 10프로포폴 오남용 강남 지역 피부·성형 의원 14개소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