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포장 액상감기약 '개봉판매' 약사 벌금형
- 강신국
- 2015-11-28 18:51: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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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서울 A약사에 벌금 3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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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한 손님에게 5개가 한 묶음인 액상 감기약을 개봉해 한 병을 판매했다가 고발됐다.
약사법 제48조는 봉함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표시기재가 변경된 이후 출시된 판피린큐 낱병에는 복약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만큼 포장박스를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낱병에는 복약내용이 없는 만큼 5개 박스 단위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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