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 분배·추적 안전관리 강화 잰걸음
- 이정환
- 2015-11-30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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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 표시기준 구체화·조직은행평가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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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 했다.
고시개정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인체조직 용기나 포장에 표준코드·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인체조직의 표준코드·바코드에 대한 상세 기준이 마련되면서 조직은행의 편의성이 제고된다. 또 인체조직의 분배·추적 등 효율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은행평가위원회의 자문 범위가 조직이식 적합성 판정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된다.
위원 요건도 조직관리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 "조직은행평가위원의 자문범위가 확대되고 구성위원이 다각화되면서 인체조직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자문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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