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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팜스파이더·약정원 밴피 유출사건 관련자 기소

  • 강신국
  • 2015-12-01 06:14:54
  • 업무상 배임혐의 적용...약정원, 김대업 전 원장 추가 고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0일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4000여만을 유출한 사건에 대해 전 약정원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약정원 이사 B씨와 직원 A씨과 공모해 약정원 PM2000의 DB 등 핵심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으로 역시 기소했다.

약학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외부감사 결과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4000여만원과 PM2000의 DB 등 약정원 핵심 자산의 무단 유출이 발견되자 검찰에 수사의 의뢰했고 그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약정원은 "기소된 A씨는 김대업 전 원장의 지시로 약정원으로 들어와야 할 나이스사 밴피 3억4000여만원을 토탈정보통신이라는 회사로 이관시켰다고 수사과정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김 전 원장 역시 2015년 3월 15일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이어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은 김 전 원장 핵심측근들이 개발팀 엔지니어 5명을 빼돌려 새로운 청구프로그램 회사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약정원의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제출된 팜스파이더 관련 회의록을 살펴보면 누락청구를 찾아준다고 일선 약국들에게 접근해 PM2000이 부실하다는 소문을 낸 뒤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게 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약정원은 "검찰기소 후속조치로, A씨를 시켜 약사들의 돈인 PM2000 연동수수료 3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김 전 원장을 추가로 형사고발 하고 동시에 3억40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손해배상소송)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이번 검찰의 형사기소로 소문만 무성했던 약정원 전 집행부가 유출한 밴피사건과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의 전모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확보되는 대로 피고인들이 착복한 금액 등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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