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차등수가 당분간 재개정 어렵다"
- 김지은
- 2015-12-0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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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 기간 의견제출 없었다"...약사회 "산정방식 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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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재 약국 차등수가 일부 개정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시 전까지 충분한 행정예고 기간이 있었던 만큼 당장 고시 내용 수정이나 재개정은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데는 이번 차등수가 고시 개정과 관련 건정심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기간 동안 약사회는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현재로선 지난 1일 약사회가 공문으로 재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게 전부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한달여 행정예고 기간 중 어떤 의견 제출도 없었다"며 "당시 이견이 있었다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었겠지만 별다른 의견 개진이 없어 원안대로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에서 전달받은 것은 지난 1일 공문으로 보내온 재개정 요청 건의서가 전부"라며 "현재로선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시행된 지 1주일도 안된 제도인데 당장 수정이나 재개정이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약사회는 건의서 제출 이전인 지난달에도 이번 차등수가 관련 고시 내용에 대해 의견 개진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일부 약국에 불리한 내용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관련 고시가 재개정될 때까지 일부 약국들의 손해 분에 대해선 고시개정 이전 청구로 재청구(추가청구, 보완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차등수가를 완화하겠다는 기존 건정심의 취지와 달리 일부 잘못된 내용으로 오히려 약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약국은 물론 한의원, 치과도 불리한 상황이 된 만큼 반드시 재개정이 돼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일선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향후 각 시도지부에도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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