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에 차등수가 산정기준 개선 1일 건의"
- 김지은
- 2015-12-07 1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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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고시 전 의견 개진...산정기준 개정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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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공식 입장은 '주말 차등수가 제외로 인해 적잖은 약국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나온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일 복지부에 '차등수가 적용 조제일수 산정 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현행 고시가 재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우선 개정된 차등수가 적용 조제일수 산정방식을 개편 이전인 약국 조제일수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 즉 '약사가 근무한 날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약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산정방식으로 인해 다수의 약국들이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토요일 오전 조제가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돼 차등수가 적용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차등수가에 따른 삭감액이 현행보다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금번 고시로 인해 약국의 차등수가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하지만 금번 청구명세서 작성요령관련 고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차등수가 조제일수 산정 시 차등지수 미적용 조제일(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해 개편이전 약사 근무 날수를 기준으로 하는 조제일수 산정방식과 달라지게 된다"며 "당초 개편취지와 다르게 작동돼 근무약사가 많은 약국일수록 차등수가가 오히려 강화되는 등 약국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약사회는 "토요일 및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약국일수록 재정적 손실이 커지는 차등수가제로 변형돼 국민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하는 약국에 대한 휴일근무 동기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국의 차등수가 제도 개선 원래 취지에 맞춰 이번 제도가 일부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이번 개정된 고시로 피해를 본 약국은 추가, 보완청구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관련 내용이 반영될때까지 약사회는 복지부에 건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건의서에서 "두 차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국은 토요일 및 공휴일 등 국민 의료공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차등수가제는 다소 완화한다는 취지해 개선이 진행됐다"며 "그 취지가 반영될수 있도록 차등수가 적용 조제일수 산정방식을 약사 근무날수로 하고, 동 고시개정이후 청구약국은 고시개정 이전 청구로 재청구(추가청구, 보완청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고시 개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분이 발생, 약국에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며 "약사회가 해당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건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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