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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13호 약국에선 무슨 일이…상가주인이 소송

  • 강신국
  • 2015-12-14 12:30:55
  • 312호 건물주, 313호 약국 영업금지 신청...법원 '기각'

층 약국 건물주가 같은 상가 같은 층에 또 다른 층 약국이 개설되자 영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건물주도 층 약국 개설과 이전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건을 보면 상가주인 A씨는 2006년 서울 지역 H상가 312호를 분양받았다.

당시 상가공급계약서에는 '분양받은 사람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려면 상가자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부칙에서 312호의 사용용도는 '약국 업종'이고 공급자는 약국 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후 2012년 B약사는 A씨에게 312호를 임차해 임차 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했다.

312호 임차 계약이 종료되자 B약사는 상가주인 C씨에게 같은 상가 313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A씨도 312호를 다른 약사에게 약국자지로 임차했지만 313호 약국으로 인해 매출부진을 겪었고 결국 약국이 문을 닫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은 313호 약국영업 중단과 손해배상 이었다.

A씨는 법원에서 B약사가 312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임차 기간이 종료하면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했고 약국이 개설된 313호의 경우 금융업으로 업종이 제한돼 있다며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영업손실 1억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B약사가 A씨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무렵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312호에 대한 분양계약 당시부터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모든 증거물을 봐도 업종제한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H상가 운영위원회의 관리규약에 각 점포에 관한 업종제한 규정은 없고 실제 각 점포가 용도변경하는 경우 상가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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