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의대생 휴학 승인, 한의사공보의 활용하라"
- 강혜경
- 2024-11-04 14:1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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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대란 해결돼도 지방 의사부족 사태 피할 수 없어"
- "한의사 공보의에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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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일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 속에서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부터 원활한 의사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농어촌지역 등 의료공백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신속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낸 인원은 653명으로, 전체 1만9000여명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졸업을 앞둔 의대 본과 4학년도 대부분 휴학할 것으로 예측돼 내년도 의사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언론 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2023년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 보건지소 중 340개(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의대생들의 휴학이 가속화 될수록 사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 2.5명, 국립대학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매년 1005~1057명이 안정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단 이번 의대생 휴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의료대란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의료공백은 있어서는 안되며, 의사부족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수행은 반드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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