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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박영달 "공약발표가 사전선거? 선관위 경고 부당"

  • 김지은
  • 2024-11-05 10:26:25
  •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 ‘경고’ 처분 확정에 항변하는 입장 밝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박영달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의 경고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변하는 입장을 냈다.

선관위가 박 예비후보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1회 경고 처분을 확정하고 4일 전체 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분 내용을 알린데 따른 것이다.

박 예비후보 측은 “이번 처분과 관련한 선관위 고발은 선거중립의무자인 현 대한약사회 상임이사에 의해 이뤄졌다”며 “해당 상임이사는 박영달 후보에 이어 권영희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고발을 진행했다. 이로인해 권 예비후보도 잠정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은 2명의 예비후보를 연달아 고발한 해당 상임이사의 행위가 중립의무자로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한 상태라고도 알렸다. 해당 상임이사가 소속된 대한약사회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 예비후보 측은 지난 2일 진행된 선관위 회의에서 박 예비후보는 경고 처분 확정, 권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잠정 경고처분을 결정했지만, SNS 상 사전선거운동 정황으로 함께 고발된 최광훈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 측은 최 회장과 관련 SNS 상에 선거공약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더 보강해 선관위에 재차 고발 접수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 측은 이번 처분 확정 전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소명에서 박 예비후보 측은 “출마선언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규정 위반이 될 수 없고, 현재 선거규정에 출마 선언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이 선거규정 위반이라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바뀐 선거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출마 예정자들에 충분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규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출마 예정자들에 같은 잣대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광훈 회장의 SNS에 올려진 콘텐츠 역시 현재 선거운동과 무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또 “경고 처분은 후보에 대한 엄청난 불이익이다. 선관위는 경고 처분에 신중해야 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의해야 한다”면서 “SNS의 사전선거운동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규정에 구체적 근거규정이나 예시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 재심 요청을 하려 했지만 현재의 선거규정에는 재심 요청,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고 한다”면서 “약사회 선거는 축제가 돼야 하고 공정한 게임이어야 한다. 선관위가 조금 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선거를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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