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이어 권영희도 사전 선거운동 선관위 제소
- 김지은
- 2024-10-31 1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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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주말 회의서 제소 건 심의…처분 여부 확정
- SNS에 선거공약 게시가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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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약사회 선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에 이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 제소됐다.
이들은 모두 SNS에서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관련 공약 등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관위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주말 진행되는 선관위 회의에서 이번 제소 건들에 대해 심의할 방침이다.
박 회장이 제소된 건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가 경고 처분을 잠정 결정하고 소명을 요구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소명 건을 최종적으로 참고해 처분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제소가 들어온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건도 심의할 방침이다. 권 회장 역시 이날 잠정 경고 처분이 결정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 여부가 확정되게 된다.
박 회장과 권 회장이 사실상 유사한 건으로 제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권 회장 역시 경고 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관위가 이날 회의에서 박 회장과 권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할 경우 대한약사회장 선거 유력 후보 2명이 후보 등록 이전에 경고 처분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처분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들 선거 참모진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 처분 3회 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에서 1회 경고 처분은 상대적으로 후보는 물론이고 선거캠프의 활동을 전발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수차례 선관위의 선거규정을 통한 선거관리 의지를 밝혀온데다 사전에 후보 등에 선거규정과 더불어 세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음에도 선거규정 상 문제 소지가 있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모든 선거규정 관련 심의는 제소된 건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고, 규정에 명시된 부분에 한해서만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전에 공개했던 대로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후보, 또는 유력 후보진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부터 불필요한 행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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