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등 변경·추가된 기등재약 257품목 전산심사
- 김정주
- 2016-01-05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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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달 진료분부터... 6월까지 기존코드 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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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청구분부터 점검되는데, 상반기 중에는 기존 약제코드로도 청구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적용 계획을 4일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대상은 약제급여목록정비에 따라 지난 1일 주성분과 품목코드가 변경 또는 추가된 약제 중 전산심사가 적용돼 온 257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주성분코드만 변경된 약제는 251개 품목, 약품코드까지 변경된 약제는 6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분류기준으로는 식약처 허가사항 일반원칙상 항생제 2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27개 품목, 폐경 후 호르몬요법제 3개 품목, 항구토제 3개 품목, 필수경구약제 2개 품목 등으로 분포한다.
또 경구용 항전간제 9개 품목, 골다공증치료제 6개 품목, 향정신성약물 6개 품목, 기관지천식 치료용흡입제 44개 품목, 진해거담제 28개 품목,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7개 품목 등이 포함됐다.
전산심사는 이달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약제코드의 경우 오는 6월까지 기존 코드로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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