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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빌려 약국 8곳 운영자금 대출한 약사 채무 덤터기

  • 강신국
  • 2016-01-05 12:14:58
  • 새마을금고 다니던 처남 이용해 대출받아

약국 8곳을 운영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자금을 빌렸던 약사가 채무변제 책임을 지게 됐다.

사건을 보면 청주 모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인 A약사는 충청지역에서 8개 약국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A약사는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는 동인일에 대한 대출한도에 걸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자신의 처남을 이용하게 된다.

처남은 새마을금고 대출과정으로 일했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주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했다.

그러자 A약사가 약국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채무변제를 놓고 송사가 빚어졌다.

대출을 한 지역 새마을금고측이 A약사 대출 명의대여자에게 대출금 변제 책임이 있다며 1억3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명의를 대여한 B씨는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A약사라고 주장하자 법정 다툼을 비화된 것.

이에 청주지법은 명의대여자인 B씨는 채무변제 책임이 없다며 대출계약 당사자는 A약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상법 24조의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도록한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실제 거래자로 오인한 경우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거래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를 실제 거래자로 오인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결국 8개의 약국을 문어발식으로 운영 하려던 A약사는 사기죄에 채무변제까지 떠 안아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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