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된 보건의료자원 신고…"이렇게 하면 됩니다"
- 최은택
- 2016-01-06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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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신고인용 가이드배포...4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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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은 앞으로 대진의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심사평가원에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 등을 지자체장에게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 심평원은 처리결과를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 통보해야 한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의 주요 프로세스 중 하나다.

이 가이드에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소개, 신고 업무별 기본절차와 신고기준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FAQ'를 통해 사례별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제시했다.
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하던 요양기관현황 신고는 이달 4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센터(hurb.or.kr)에서만 할 수 있다.
통합신고센터를 활용해도 기존 요양기관기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공인인증서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 요양기관포털에서 이미 신고한 인력 등의 현황은 통합신고포털에 모두 이관되기 때문에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식대, 일반장비 등 건강보험법 고유사항도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아닌 통합신고포털에서 신고하면 된다. 단, 요양기관업무포털의 기존 청구, 평가, 심사 등의 업무는 계속 운영된다.
이와 함께 통합신고포털에서 신고(허가)증, 증명서 등은 출력이 1회로 제한된다.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조치다. 따라서 사전에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돼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프린터 오·작동 등으로 출력 에러가 발생하면 다시 인쇄할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는 의료기관 개설이나 변경 때 지방자치단체에 성범죄 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진의 등의 성범죄 이력은 심평원에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통합신고포털로 제출하지는 않는다.
또 의료인 수가 변경되면 매번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신고(허가) 증 뒷면에 개서하거나 별도 발급하지 않는다.
행정수수료는 꼭 개설자 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법인카드는 물론 개인카드로도 낼 수 있다.
이밖에 심평원으로 일원화된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인원 수 변경신고는 15일 이내에 해야하는 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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