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안' 결국 폐기
- 최은택
- 2016-01-07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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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소위, 건보법개정안 의결...제약 징수근거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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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이 시판 중지돼 있는 동안 특허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생긴 약가차액 중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 제2소위원회는 7일 오후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 중 '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 근거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했다.
제약사(제조업자) 등의 일정한 행위로 인해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은 살아 남았다.
이 개정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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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초과이익 징수법안' 결국 폐기 수순 밟나
2016-01-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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