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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밴피 유출사건, 개인정보 형사재판과 병합

  • 이혜경
  • 2016-01-26 12:00:19
  • 약정원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끝나...2월 29일 첫 공판

약학정보원 전 임직원의 밴피 유출사건이 약학정보원·IMS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재판과 병합돼 26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치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22일 오전 11시 지누스,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면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전 임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A씨는 PM2000을 관리하면서 수수료 3700여만원을 취득하고 수수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3억4700만원의 손해를 가했다"며 "피고인 B씨는 A씨와 공모해서 약학정보원의 영업상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기소는 약학정보원의 의뢰로 이뤄졌다. 약학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외부감사 결과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4000여만원과 PM2000의 DB 등 약정원 핵심 자산의 무단 유출이 발견되자 검찰에 수사의 의뢰했다.

이와 관련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3600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자료 또한 업무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실제 반출하지 않은 자료가 섞였기 때문에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반박했다.

B씨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의견서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A씨와 B씨와 관련한 재판은 지누스,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의 첫 공판기일인 내달 29일 함께 진행된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26일) 지누스,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이번 재판을 1년 정도의 기간으로, 10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고 2개월 동안의 검토 및 판단을 가져야 한다"며 "검찰 측에서 심기기간과 간격을 다음 공판에서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전원이 출석해야 하며, 구체적인 심문 일정과 논의가 확정 시 변론분리를 희망하는 피고인의 경우 기일을 제출하면 된다.

재판부는 "10개월 동안 격주로 특별기일을 정해 4시간 가량 씩 심문을 진행하는 방식도 있다"며 "심리할 양이 많다면 격주로 오전, 오후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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