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신규 보험약 급여 차질없게"…복지부, 잰걸음
- 최은택
- 2016-01-2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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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추천 마감 동시 서면위촉…약제서면 심의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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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돼 새로 위촉해야 하는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진 탓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각 단체의 건정심 위원 추천이 마감되자 곧바로 서면 위촉했다. 위촉장은 다음달 열릴 첫 대면회의에서 전달된다.
복지부는 이어 지체없이 새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에 대한 서면 의결을 요청했다. 의결안에는 3월 1일 시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통상 서면의결 기간을 3일 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27~28일 이틀로 기간을 단축했다. 2월 1일 시행을 위해서는 이번 주중 고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정심 의결을 마친 개정고시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29일 중 공고된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법령에 서면심의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건정심 위원들이 수용하면 단축 심의가 가능하다"면서 "2월1일 등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 1일 등재예정인 보험약에는 국산신약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정, ADHD치료제 켑베이서방정,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뇌졸중치료제 릭시아나정 등 신약 4개가 포함돼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정심 구성 지연으로 급여등재 기간을 늦춰질 것을 우려한 의료기관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다소 지연됐지만 급여 개시일을 맞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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