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피부미용 의료기기 불법사용 한의원 고발 예고
- 강신국
- 2024-11-07 11:01: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건강 위협하는 한방계 불법 의료기기 사용, 좌시 못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 왔음에도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관련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한방기관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며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음에도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침범 행위도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부 한방기관들은 미숙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부미용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언론 인터뷰나 칼럼 등을 통해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거나 한의사가 두꺼비 독을 이용해 환자를 마취하고 외과적 수술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 의료기기는 물론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한의사들이 다 함께 불법 무면허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