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피해보상약 '알로푸리놀' 투여금지환자 확대
- 이정환
- 2016-02-0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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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락토오스 불내성·유당분해효소 결핍증 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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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제는 지난해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에도 환자 사망을 야기한 부작용피해구제보상 의약품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알로푸리놀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를 위한 의견조회 내역을 공지했다.
허가변경안에 따르면 알로푸리놀 투여금지 환자 범위가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 까지 늘어난다.
기존에는 소아, 수유부, 중증 이상반응 전력 환자, 약한 요산혈증 환자 등에게만 투여 금지가 적용됐었다.
또 면역계 이상반응에 따른 전신성 과민 반응이 발생하면 약제 투여를 즉시 영구중단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일반적 주의 사항에도 과민성 증후군(DRESS),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 용해(TEN)가 추가된다.
통일조정 대상 품목 보유사는 삼일제약, 유유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세 곳이다.
한편 알로푸리놀은 지난해 약제를 복용한 환자 3명이 드레스 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전신 피부질환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는 의약품이다.
당시 식약처는 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라 환자 유족에 각각 7000여만원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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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푸리놀 사망환자 유족에 약 7천만원 피해구제
2016-01-0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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