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푸리놀 사망환자 유족에 약 7천만원 피해구제
- 이정환
- 2016-01-06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부작용심의위...드레스 증후군 등 인과관계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6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결과를 공개했다.
5일 공개내용을 보면, 이날 회의에는 4건의 사망 부작용 피해 안건이 상정됐다.
심사결과, 이중 피해구제 급여 결정된 사례는 3건으로 모두 알로푸리놀 성분의 통풍약과 관련이 있었다. 이상반응은 드레스 증후군(DRESS syndrome)과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전신 피부질환이었다.
요산을 저하시켜 통풍을 치료하는 알로푸리놀 제제는 드물지만 심한 피부 부작용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된 보상액수는 각각 6997만3200원.
이와 달리 1건의 피해사례 환자의 경우 여러가지 항생제를 투여받은 뒤 중증피부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의약품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지급 결정된 부작용 사례는 사망환자가 뇌경색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고, 3가지 항생제 등 의약품을 다수 투여 중이었다"며, 불승인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른 보상은 지난해 사망보상금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장애보상금과 장례비까지 추가된다. 또 내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