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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400건 약국이란 말에 5억 줬지만 결국

  • 강신국
  • 2016-02-12 12:14:59
  • A약사, 컨설팅업자에 손배 청구...법원서 모두 승소

A약사는 지난 2010년 약국 자리를 물색하던 중 대학동기 소개로 B씨를 만났다.

B씨는 약국자리를 찾던 A약사에게 "하루에 처방 400건 이상 나오는 자리를 찾아주겠다"며 컨설팅 비용과 권리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A약사는 처방전 400건 이라는 말에 B씨 계좌로 총 9차례에 걸쳐 5억6700만원을 입금하고 본격적인 개업 준비를 시작했다.

B씨는 2011년 1월 경 서울 마포구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고 건물 2~4층에 병의원을 입주시키겠다며 만약 병의원이 입주하지 않으면 3월 중으로 하루 처방건수가 300건 이상되는 약국으로 옮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과정에서 책임각서도 오고 갔다. 내용은 300건 이상되는 약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A약사가 송금한 5억~6억원, 적자로 인한 손해, 일실수입 1000만원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책임각서를 받은 A약사는 같은해 9월 보청기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 1층에 권리금 5000만원,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이 건물 2~4층은 이미 고시원, 한의원, 가정집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병원을 유치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해당 건물 바로 옆 상가에 내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과, 피부과가 개설돼 있었고 약국도 운영 중이었다.

A약사는 개업 이후 하루 처방건수가 30건 내외에 그치는 등 적자가 계속됐고 병의원 입점도 300건 이상되는 약국 이전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해 완승을 거뒀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5억6700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든 정황 증거를 보면 B씨는 사건 책임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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