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론틴·리리카·심발타, 통증 등에 급여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6-02-16 12:1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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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혈소판감소증 치료 신약은 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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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레볼레이드) 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열흘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해 치오틱산 경구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두록섹틴(심발타캡슐) 경구제, 프레가발린( 리리카캡슐 등) 경구제 등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도카인 패취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프레가발린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규 등재예정인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 경구제와 로미플로스팀 주사제(로미플레이트주, 엔플레이트주)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이무노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와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투여기간은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역시 신규 등재 예정인 예이즈치료제 다루나비어-코비시스타트 실리콘 디옥시드 복합제(프레즈코빅스정)는 동일계열의 프레지스타정400mg을 준용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신규 등재 예정인 슈가논정의 성분명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DPP-V 억제제 계열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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