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졸속추진 신해철법, 대형 의료참사 야기"
- 강신국
- 2016-02-17 1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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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한 논의와 결정 필요...법안통과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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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입법이라며 자칫 대형 의료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7일 성명을 내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지만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고 장애의 경우에는 고정기간 이후에나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형사적 중상해와는 달리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을 갖는 것이 속성인 만큼 하룻밤 사이에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전문성이 실종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며 "의료발전 저해와 악법 제정으로 큰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후 국민과 의료인에게 득이 되는 살아있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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