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약국, 한약제 원산지 표기 잘하면 인센티브
- 강신국
- 2016-02-17 14:0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쌍화탕 등 한약제재 원료 원산지 표기도 확대 시행
원산지 표시가 한약재를 원료로 한 한약제제로 확대된다. 한의원, 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 판매할 때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등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고품질 농수산식품 생산역량 강화 차원에서 한약재 등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제약사가 한약재를 원료로 쌍화탕과 같은 한약제제 제조시, 주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의약품 안전규칙을 개정하고 원산지 표시업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실태조사를 거쳐 인삼, 당귀, 황기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한약재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약국,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이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과됐다.
또한 올해 3분기 중으로 한의원, 약국 등에서 한약을 조제, 판매할 경우 주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 근거도 마련되고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인센티브는 한의계 참여를 통한 원산지 우수표시업소 평가인증제도 신설 등이 대안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
- 3"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4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6잠잠하던 인천 약국가 비상…검단·청라에 창고형약국 상륙
- 7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8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9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 10식약처, 식욕억제제 불법 처방한 의사 적발…검찰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