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그 의사, 그 약사
- 정혜진
- 2016-02-19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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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 환자에게 항암제 처방이 나왔다. 약사는 이상히 여겨 처방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 세 번만에 의사와 연락이 닿았다. 약 처방이 이상하다 말하자 의사는 약사의 문제제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환자가 약 이름을 잘못 알고 처방해달라고 한 것인데, 환자가 처방받으려던 약은 항암제가 아닌 잇몸약이었다.
"의사는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환자가 처방해달라 하니 그냥 묻지도 않고 처방한 거 아니겠어요. 후배 약사가 직접 겪은 일이라며 얘기해줬는데 뭐 이런 의사가 다 있나 싶었어요."
항암제를 잘못 복용할 뻔한 파킨슨 환자라니, 냉혹하게 말해 이게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이지 싶었다. '…됐고, 이 약이나 처방해달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환자, 환자와 승강이하기 귀찮아 기계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 병원이 처방하면 여간해선 문제제기 하기 힘들고 하지 않는 고분고분한 약국들 말이다.
앞서 말한 사례를 들이밀면 분명 의사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잇몸약 뿐 아니라 점안제, 피부 연고, 호르몬제 등 의사들이 별다른 상담 없이 환자 요구에 처방전을 내어주는 약물이 허다하니 말이다.
호르몬제가 대표적이다. 식약처가 사후피임약 재분류 이슈를 꺼냈을 때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4년 후 다시 논의하자'며 미룬 그 4년 후가 올해다. 다시 한번 '의사는 상담 없이 처방전만 주니 일반약으로 전환해도 무리 없다'는 의견과 '의사의 세심한 상담이 우선돼야 하는 약물이다'라는 의견이 대립할 것이다.
하지만 화살을 돌려보자. 약사들이라고 이런 경우에 100% 떳떳할 수 있을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때, 약사들은 '약사가 별 다른 상담 없이 일반약을 내주었다. 슈퍼마켓에서 팔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반박할 수 없었다. 복약지도 없는 약국이나 파킨슨 환자에게 항암제를 처방한 의사는 무엇이 다른가?
의무를 다 한 사람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챙겼으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의사와 약사가 모두 자신의 이익은 빼앗기지 않겠다며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런 약사, 의사에게 상대 직능은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고 공격한다.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다. 항암제를 복용할 뻔한 환자는 대관절 무슨 죄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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