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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사, 약사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수집에 논란

  • 정혜진
  • 2016-02-03 12:14:50
  • "신용 낮은 약국 거르려 하나" vs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약사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일부)
"약사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국내 한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직거래 약국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수집해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A사 약국 담당자들이 수집하고 있는 동의서는 '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동의서는 계약 변경 시에도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약국은 담당자 요청에 사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서'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상황.

서울의 H약사는 "신용등급은 조회만으로도 강등될 수 있는데, 제약사가 왜 약사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하려 하느냐"며 "특히 A사처럼 일시에 거래 약국에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K약사는 동의서 사인을 요구하기에 아예 거래를 정리했다. '신용 등급에 따라 거래약국을 거르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다.

K약사는 "몇년 전 거래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 있는데, 곧바로 업체에 주문한 약이 출고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동의서를 가져오기에 사인을 거부하고 거래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의서를 받기 위해 A사 담당자들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이 논란을 부풀리고 있다.

약사들이 동의서를 받는 이유를 묻자 담당자들은 '본사가 시켜서 받고있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다른 제약사들도 받으러 올 거다. 그냥 해달라', '내부에 문제가 생겨 동의서를 다 받고 있다', '거래장이 바뀌어서 동의서를 새로 받으러 왔다' 등 각기 다른 설명을 할 뿐, 합당하고 일관된 배경을 설명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인지 동의를 해준 10여명의 약사들 중에는 앞뒤 전후사정을 잘 모른 채 '꼬치꼬치 캐묻기 뭐해 그냥 해줬다'는 반응이 많았다.

H약사는 "주변 약사들에게 물어보니, A사 뿐 아니라 여타 몇몇 국내제약사도 같은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오는 3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면서 거래 약국들에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미리 받아 준비하는 것"이라며 "법령 상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신규 거래 뿐 아니라 그동안 동의서 없이 거래했던 약국에 새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약국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동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지, 약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수시로 조회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 약국을 걸러내려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제약사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해 오해한 듯 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의구심을 풀지 않으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A사 내부 조직이 바뀌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듯 하다"며 "내용을 모르는 약사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O약사는 "약은 사후결제 시스템이므로 약국이 담보력이 없으면 제약사가 부담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며 "신규거래에서 동의서를 받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번처럼 일괄 수집하는 과정에서 안내가 없어 의혹을 만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제약사 내부 ERP(관리규정)가 바뀌어 약국 관리 기준이 바뀐 듯 하다"며 "동의서 안에 실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약사가 이에 동의하면 제약사에서는 약사의 신용등급 변화를 바로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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