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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측정기 시연한 김필건 한의협회장 경찰출두

  • 강신국
  • 2016-02-25 20:15:44
  •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 서글프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고발 조치돼 25일 강서경찰서에 출두했다.

조사를 마친 후 김필건 회장은 "경찰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충분하게 진술했다. 검경이 나를 기소해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그 때까지 나는 잡혀간다는 각오로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1월 기자회견 당시 내가 시연했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는 일본의 경우 헬스클럽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기기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돼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 서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 현재 법과 제도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1년을 넘기면서 나는 이 사안의 명쾌한 해결을 위해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만일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부터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항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의협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이를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한의협은 협회 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를 만들고 있고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진료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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