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동업이라 항변했지만…약사간 면대행위 포착
- 강신국
- 2016-03-0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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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월 300만원에 면허대여...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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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6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2013년 10월 2일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약사 면허를 충남 홍성의 한 약국 약사에게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빌려줬다가 기소됐다.
A약사는 면허증을 빌려준 게 아니라 다른 약사와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약사간 면허대여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선배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월 100~200만원의 수익금을 대여료로 받은 약사에게 내려진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에서 B약사는 약사명의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를 빌린 대학선배 약사 역시 B약사에게 1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약사명의로 약국을 개설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B약사는 당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대학선배를 근무약사로 고용했을 뿐 약국에 관한 약사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며 "설령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공단으로부터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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