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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보건의료 제외 납득 못해"…서비스법 강공

  • 강신국
  • 2016-03-03 06:15:00
  • "노무현 정부도 추진한 정책...의료관한 사항은 의료법이 우선"

청와대가 서비스발전기본법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가 없다며 국회를 다시 압박했다.

청와대는 2일 '3월 경제정책브리핑'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 훼손관련 조항은 없다며 보건-의료 제외주장은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다고 지적했다.

배중사영(杯中蛇影)이란 술잔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를 의미하며 부질없이 의심을 품으면 엉뚱한데에서 탈이 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청와대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의료산업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다며 노무현 전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 영리법인 허용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했다고도 언급했다.

청와대는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법을 따르도록 해 모든 의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이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추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의료공공성의 근간이 되는 사항은 해당법률 규정을 따른다는 구체적 예시조항을 부칙에 규정하자는 양보안을 협상과정에서 야당에 제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의료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서비스발전법 대상에서 아예 의료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배중사영에 가깝다"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서비스발전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야당이 말을 바꿔 의료 공공성 훼손 등을 주장하며 무작정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 배표 자료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도 임기 동안 의료분야 개방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보건의료도 산업적 측면은 살려야 한다고 여러번 발언했음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입장과 180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R&D,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발전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소중한 국가자원을 썩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서비스산업 지연으로 양질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히고,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의 재도약이 멈춰서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참가자 수가 단시간에 100만을 돌파하고, 현재까지 150만이 넘는 국민의 애타는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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