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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 약국이?"…소득세 사전안내문 배포

  • 김지은
  • 2016-03-04 06:14:56
  • 지난해부터 일부 사업자 대상 배포...관련 약국 주의 필요해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부 사업자에 한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약국들의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종소세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유형)'은 그 전년도 종소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일부 사업자에 한해 배포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국세청의 안내문 배포를 두고 적지 않은 약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세청은 당시 일부 사업자의 안내문 배포와 관련 전년도 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다수 약국은 ▲적격증빙 과소수치 ▲소득률 저조 ▲복리후생비 과다를 이유로 안내문을 전송받았다.

올해도 관련 항목을 바탕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 약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관련 항목들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우선 일반 약국 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률을 신고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발생한다. 이는 적격증빙 과소수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약국의 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비해 복리후생비와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등 세금계산서 없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지급이자, 감가상각비등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와 무관한 부분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업무와 무관한 차량 유지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와 약국 인건비 계상 금액 대비 직원 복리후생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경우도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재고자산이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된다.

김헌호 미래세무법인 세무사는 "지난해에도 안내문 발송 대상 약국 중 일부는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었다"며 "약국들은 안내문을 받기 전부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전문가와의 상담 후 신중히 선택해 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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