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7라운드'… 의약계 대책단 '첫등판'
- 김정주
- 2016-03-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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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4일) 서울지법서 결전...재판부 교체로 국면전환 전략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에서 팔리는 대표 담배업체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담배소송'이 해를 거듭해 7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전국민 단일건강보험의 빅데이터와 의약계·보건의료 시민단체·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의 지지를 앞세워 담배사들의 방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기세다.
건보공단은 오늘(4일) 낮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7차변론을 벌인다.
이번 변론은 흡연폐해 확산을 저지하고 재판 승소를 위해 지난달 24일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 이후 진행되는 첫 변론으로서, 건보공단은 이를 전략적으로 앞세워 지리하게 이어오는 법정다툼에 국면전환을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연합회 이번 변론부터 보건의료 관련 쟁점에 대해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사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을 소송에 적극 개진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일반적으로 소송할 때에는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진행됐던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담배소송은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으로 그간 소송 진행 사항을 총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단과 담배사들은 2014년 9월 12일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정리한 담배소송 5대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사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2차 변론에서는 공단 직접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를 쟁점으로 진행했다. 3~6차 변론까지는 흡연과 폐암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쟁점을 마쳤다.
특히 3~6차 변론까지 다뤄졌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쟁점에 대해 공단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개별 대상자 3484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 자료 제출을 통해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서 흡연이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유발인자임을 증명했다.
공단은 "그간 제출한 증거자료 내용을 토대로 흡연이 폐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원인임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며 "담배회사들은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폐암 발병의 위험인자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 이력이 있는 국민들이 폐암 등 질환에 걸린 원인을 담배로 지목하고, 위해성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의 책임을 물어 건강보험 소요비용을 손해배상받겠다며 2014년 4월 제기한 소송이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벌인 최초의 소송으로 소가는 53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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