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대신 시정명령…제약·도매·약국도 적용
- 최은택
- 2016-03-1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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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는 30일부터…시행규칙 미개정 일시 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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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협조 공문…무리없이 적용되게 할 것"
약국이 개봉의약품을 혼합 보관하거나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착용시켜 약사로 오인받게 했다면 현재는 1차 적발 경고, 2차부터는 3일, 7일, 15일 순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의약품 도매업체가 KGDP 기준을 갖춘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경우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6개월, 3차 허가취소 등 중한 행정벌이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약사, 도매업체, 약국 등의 이런 위반행위에도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제도가 도입돼 즉각적인 처분에 앞서 시정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따른 변화다. 15일 관련 법률을 보면,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또는 시군구장이 약국개설자, 제약사,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일명 '시정명령제'가 오는 3월30일부터 도입, 시행된다.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은 의약품 소매 금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 금지,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금지, 불량의약품 등 유통금지, 매점매석 금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일시적인 논란 가능성은 있다. 행정처분 등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법률에 맞춰 손질되지 않아서 지자체가 시정명령 대신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병과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약사법(약국 관리의무)과 약사법시행령(의약품 등 판매질서 유지)에 규정돼 있는 두 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3'에 명시돼 있다.
해당 처분규정을 삭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될 전망인데,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때까지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소요된다. 하반기는 돼야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병과 등의 우려없이 안정적으로 시정명령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 전이어도 지자체가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 대신 시정명령제를 활용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무리없이 새 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약사법에 반영돼 불필요해진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규정(약사법시행령 32조)을 약사법시행령에서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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