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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사 11명 면허취소 등 처분 안하고 늑장"

  • 최은택
  • 2016-03-18 06:14:51
  • 감사원, 감사결과 최장 3년 8개월 처분지연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사 3명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고 지난 2012년 5월 복지부에 처분 의뢰했다. 복지부는 한참 뒤인 2014년 9월과 2015년 3월이 돼서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해당 의사들에게 보냈는데, 행정처분은 2015년 10월까지 미결 상태였다. 의뢰일 기준으로 최장 3년 5개월 간 행정처분이 지연된 셈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2012년 1월 행정처분 의뢰한 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같은 해 3월 사전통지하고도 역시 2015년 10월까지 3년 8개월간 처분을 완료하지 못했다.

역시 자격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한 한 약사를 처분해 달라는 경기도의 2012년 10월 행정처분 의뢰도 3년간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5~30일 진행한 '민생분야 행정처벌기준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감사결과를 보면, 2012~2013년까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돼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된 의약사는 모두 17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11명, 치과의사 3명, 약사 2명, 한의사 1명 등으로 분포했다.

현행 법령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 최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기간인 지난해 10월 5일 기준 이중 11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없이 의료행위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처분지연기간은 2년에서 최장 3년 8개월이나 됐다. 특히 치과의사 1명, 의사 2명, 약사 1명 등 4명의 경우 2012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는데도 이날까지 미결 상태로 남았다.

처분이 완료된 사건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자체 적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의뢰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복지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업무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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