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허가, 저긴 불허"…제각각 층약국 개설 기준
- 김지은
- 2016-03-2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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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마다 잣대 달라…전문가들 "명확한 기준 마련 시급"

지역 보건소마다 제각각인 층약국 개설 조건 때문에 일선 약사들은 물론 관련 분쟁 해결을 돕는 전문 변호사들조차 혼란을 겪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자리 포화로 층약국 입점이 늘면서 기존 1층 약국과 신규로 층약국 입점을 준비하는 약사들 간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지역 보건소의 판단이 중요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차 적으로 개설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역 보건소 약무정책 담당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 별로 담당자들의 판단 기준이 달라 입점을 막으려는 기득권 약사나 층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 측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건소가 층약국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중심에는 의료기관과 전용통로, 다중이용시설 여부가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두고 어느 지역은 위장점포로, 어느 지역은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경기도 A지역의 경우 한 건물 내 병원이 위치한 층에 수년간 사설 학원이 운영 중이지만 보건소가 나서 해당 층에 층약국 개설을 막았다. 보건소는 소송까지 불사해 결국 해당 층약국 개설은 불발됐다.
경기도 한 약사는 "같은 기준이라도 어디는 위장점포로 보고 어디는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로 봐 개설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층약국 개설 여부는 그 약사는 물론 1층 약국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허가 기준이 다르다보니 보건소 담당자 판단에 따라 관련 약사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수년 전부터 지역마다 제각각인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과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약국 간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층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는 위장점포를 이용한 불법적 층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 약국개설담당자에게 위장점포 조사권이 부여되는 등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기선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 개인적 판단에 의해 약사들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라며 "층약국 관련 약사법에 위장점포를 고발할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거나 보건소 직원에 조사권 부여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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