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테카비어, 만 2세이상 급여투여 등 원안대로 시행
- 최은택
- 2016-03-30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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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바헬바레스피맷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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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를 29일 공고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 등재되는 티오트로피움-올로다테롤 흡입제(바헬바레스피맷)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할 때 급여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만성B형간염치료제 엔테카비어의 투여연령대는 '만 16세 이상'에서 '만 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초치료로 라미부딘 경구제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12세 미만 소아도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변경됐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급여기준은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내용이 반영돼 조정됐다.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나이드, 메틸프레드니솔론 아세테이트는 정맥, 척수강내, 경막외, 경막내로 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피부연화제 이미쿠이모드12.5mg 외용제(알다라크림)는 앞으로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성인의 표재성 기저 세포암의 일차치료에 투약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항독소 및 렙토스피라혈청류인 안티베닌 아그키스트로돈 할리스(코박스건조살무사항독소주 등)는 '투여 전에 실시하는 반응검사에는 세트로 포함돼 있는 별도의 반응검사제를 사용해야 하며, 별도로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급여기준에서 삭제됐다.
시로리무스 경구제(라파뮨정)는 허가사항에 추가된 림프관평활근종증에 투여할 때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 투약하도록 문구가 변경됐다.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되는 아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복합제(가드메트정100/1000mg)의 성분명이, 에제티밉 경구제는 동일성분 약제인 에제트정이 신규 등재되는 점을 감안해 '이지트롤정'으로 돼 있는 품명에 '등'이 각각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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