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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무시해도 된다"

  • 김지은
  • 2016-03-31 12:14:55
  • 아로파협동조합 민원...복지부 "구체적 임상사유 없으면 무방"

병의원들이 구체적인 임상 사유 없이 '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술 더 떠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란 문구를 반복적으로 기재하며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하는 병의원이 있다면?

아로파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 법무지원팀은 31일 복지부에 일부 병의원의 지속적인 대체조제 불가 표시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 관련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에서 협동조합은 병의원들이 처방전을 발행할 때 구체적 임상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하는 것의 합법성 여부를 물었다.

복지부는 우선 "임상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대체조제 불가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대체조제를 한 경우 환자에게 알릴 의무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에게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사가 임상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을 때의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불가에 관한 사유로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란 표시를 구체적 임상 사유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같은 문구를 반복해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진찰한 환자 상태 등에 따라 그 대체조제가 불가한 임상적 사유가 결정될 수 있어 일반론적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민원 답변 내용.
복지부는 "단, 환자 상태와 관련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약물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를 처방전에 반복 기재하는 경우라면 이는 대체조제 도입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일부 병의원이 처방전 전체 의약품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한 경우, 문제가 있냐는 질의에는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품목'은 대체조제 가능 또는 불가한 대상으로서 의약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가 대체조제 불가 표시를 할때 반드시 품목단위로 개별적으로만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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