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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V252 코드 사후점검 악순환에 약사들 '불만'

  • 강신국
  • 2016-03-31 12:14:52
  • 약사회, 2014년 제도개선 건의했지만 '감감무소식'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V252)과 관련한 약국 사후점검이 시작된다.

3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형병원 청구 명세서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관련 특정기호 'V252' 코드가 기재돼 청구됐지만 약국 청구 명세서에는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것에 대해 심평원 지원이 사후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감기,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환에 대해 외래약국 본인부담률은 40~50%로 차등적용 하고 있다. 이 때 처방전에 기재해야 하는 게 V252코드다.

처방전에 숨겨진 V252코드.
사후점검 대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조제분(12개월분)이며 점검 방법은 이미 청구된 점검대상 건을 해당 약국에 통지하고 소명자료(원외처방전 사본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다. 대형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 중 약국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산정특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 특정기호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의료기관(동일기관 내 진료과목)마다 특정기호 기재 위치를 다르게 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산정특례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구난방 기재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청구명세서에는 V252코드를 기재하면서 원외처방전에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일일이 찾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약국에서 V252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을 심평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1년전 자료를 찾아야 하는 행정부담과 의료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누락청구를 왜 약국이 소명해야 하는 것도 불만이다.

이미 약사회는 2014년 1월 처방전 내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국에 대한 사후점검만 진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을 보면 V252 코드 기재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민생회무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국회와 정부 기관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V252)로 인한 사후심사 문제점과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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