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환자 처방전 직원에 맡긴 의사 면허정지 2개월
- 이혜경
- 2016-04-14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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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환자 진료없이 처방전 발급후 직원에게 교부 지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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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처방전 대리 교부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7월 환자 박모 씨의 '방아쇠 손가락증'을 최초 치료한 이후 1년 간 직접 진료를 보다가, 2014년 7월 8일 개인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면서 원부부장인 B씨에게 처방전을 교부토록 지시했다.
환자 박 씨를 당일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미리 출력해 원무부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사 A씨는 "환자를 장기간 직접 진찰했고, 이 사건 처방전 역시 방아쇠 손가락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원에게 처방전을 맡겨두면서 환자가 내원하여 특이사항이 없다고 할 경우에만 교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실질적으로 환자를 직접 친찰, 이 사건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은 "의료법 상 진찰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이라며 "결국 진찰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환자와 접촉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A씨가 처방전을 발급할 당시에는 환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애원,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면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주장을 펼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법원은 "이 같은 규정은 의사가 환자의 가족을 통해 간접적이나마 환자를 진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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